기사 메일전송
안동 모 택시업체 위법·편법운영 의혹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9-24 17:46:30
기사수정
  • 안동시 미온적 조사···안동경찰서 더 많은 검토와 수사가 필요
 
안동 모 택시업체가 지입제 등의 위법·편법운영 의혹을 받아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편법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 모 택시업체는 개인이 택시를 사고 그 택시를 회사 명의로 돌려 운영하는 수법으로 안동시와 안동경찰서에 신고 됐다.

이는 흔히 지입제라고 알려진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법'을 위반한 것. 안동경찰서는 이 같은 위법·편법운영을 인지하고 조사를 펼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동경찰서는 특히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가 접수된 뒤 하달 받은 사안이라며 이 업체가 법을 어기거나 의도적으로 교묘히 이용한 것인지는 더 많은 검토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의 위법·편법운영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닥칠 파급효과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경찰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이 택시업체에서 쌓은 경력으로 지급받은 개인택시 면허와 안동시가 지원한 유류보조금이 환수되는 등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아울러 관련된 택시기사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금전적 피해도 입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안동시는 최근 민원을 접수하고 두 차례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이 업체를 방문해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고 종업원주주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업체를 조사하면서 특정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며 "사납금통장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7개 법인택시업체를 비롯해 개인택시업체에 한 달 1억 원 이상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