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범 검거에 결정적 역할한 여중생 신상 공개해
|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이 성추행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동의 모 중학교 여학생 인적 사항을 대내·외에 공개해 무 개념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5월8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 도로변에서 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신체노출행위를 하는 20대 남성을 수상히 여긴 한 여중생이 차량번호를 메모해 뒀다.
이후 지난달 19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20대 남성이 등교 중이던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중생은 지난 5월8일 메모해 뒀던 차량번호를 경찰에 제공, 20대 성추행범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중생이 20대 성추행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경찰서장표창을 수상했다며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범죄를 신고한 학생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해야 마땅하다"며 "출소 후 범죄자가 보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격분했다.
실제 이 여중생은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와 특정범죄자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학교가 자신들의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보낸 것"이라며 "학교장이 결제해 전해온 사안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관리기관의 허점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