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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2-10-16 15: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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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에 포상금도 지급돼
 
남부지방산림청(이하 남부청)은 최근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남부청은 단속효과를 높이고자 관내 지자체를 비롯, 국유림관리소와 합동해 반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 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이다.

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처리 하겠다"며 "소나무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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