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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능직과 계약직이 3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6일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1981년 이후 6개 직종(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이던 공무원 직종이 4개로 간소화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통합되고,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돼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급한 기관이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