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대통령선거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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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대통령선거기간(12월17~20일)을 제외하고 수렵장을 운영한다.
안동시가 설정한 수렵장은 542.26㎢(54,226㏊)로 1일 최대수용인원은 1,828명이다.
수렵장 입장권 및 Tag 가격은 전국단일입장권 엽총이 350,000원, 공기총이 200,000원이다. 여기에 사냥개 Tag가 마리당 2만원, 멧돼지 100,000원, 고라니 2만원, 꿩(수꿩)오리류 3천원 등이다.
또 전국개별입장권 엽총이 150,000원, 공기총이 100,000원이고 Tag가격은 전국단일입장권과 동일하다.
특히 공기총은 사냥개와 멧돼지 Tag를 구입할 수 없고 엽총과 더불어 사냥개는 2마리까지로 제한된다.
수렵활동은 2인 이상 조를 편성해야하고 동물을 포획하면 그 즉시 Tag를 부착해야한다.
안동지역 포획승인수량은 꿩 437마리, 멧비둘기 1,882마리, 참새 6,793마리, 까치 216마리, 어치 581마리, 멧돼지 650마리, 고라니 441마리, 청설모 294마리이다.
입장권과 Tag구입은 www.포획야생동물확인표지.한국 또는 www.wildlifetagging.kr에 접속해 수렵인 등록 후 포획승인신청서를 작성·송부하고 승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