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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면?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15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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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묘지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
 
개인 산(山)에 신고나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하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묘지를 설치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갑자기 장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는 묘지를 설치한 후에 해도 무방하다.

묘지를 설치했다면 1개월 안에 해당 자치단체 산림관련 담당부서나 주민복지 관련 담당부서를 찾아 산지일시사용 신청과 묘지설치 신청을 하면 된다.

망자는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부서는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봉분으로부터 10m 반경 안으로는 벌채가 가능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묘지설치 시 매장 깊이는 1m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30cm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시유림이나 국유림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화장한 유골을 매장할 경우 골분이나 흙, 용기외 유품 등은 함께 매장할 수 없음은 물론, 강이나 바다에 골분을 뿌릴 수 없다.

안동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가족묘지나 문중묘지처럼 면적을 많이 차지할 경우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묘지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5일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서 신고나 허가 없이 묘지를 설치해 약식기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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