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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기계약직 채용 공정성 결여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26 2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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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안동시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동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정년 의원은 26일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가 인사부문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확립됐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는 공정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무기계약직 공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는 식으로 형식을 갖추지만 어떤 특정인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공고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안동시의 형태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며 안동시장은 인사관리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접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사와 감사는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기획예산실이 감사를 진행하는 부서인 만큼 올바른 인사를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병찬 기획예산실장은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며 "자체 감사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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