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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축소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06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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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3㎞→2㎞로 축소, 와룡면 나소리, 오천리는 추가 지정
 
안동시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했다.

안동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하위 법령개정(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3㎞→2㎞로 축소)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기 지정된 11개 읍·면 73개리 10개동을 6개 읍·면 47개리 9개동으로 축소 지정했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해제된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류리, 북후면 두산리, 서후면 대두서리, 남후면 무릉·개곡·검암(리), 남선면 원림·현내·구미(리), 임하면 고곡·오대(리), 도산면 온혜·의일(리), 녹전면 사천·신평·녹래·죽송·구송·사신·서삼(리), 예안면 도목·미질·기사(리), 임동면 망천·마·박곡·사월(리) 28개리 등은 조림과 육림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올해 와룡면 감애리와 가야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으로써 인근 지역인 와룡면 나소리, 오천리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매개충 서식처 제거와 나무주사, 고사목 제거사업 등에 행정력을 모으겠다"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또는 소나무류 이동시에는 반드시 산림녹지과 054)840-5365, 611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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