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 대중교통 비상 운송 조례 제정·공포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06 10:19:25
기사수정
  •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무상운송 등 긴급대처 가능한 제도적 기반마련
 
안동시가 최근 버스, 택시 등의 잇따른 파업 예고와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최초로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 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안동병원셔틀버스 운행중단을 요구하며 지역의 택시가 파업했고, 6월20일에는 LPG가격인하를 요구하는 택시파업, 11월22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반발로 버스, 택시가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처럼 수시로 택시와 버스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것에 대처하고자 안동시는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린 제14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비상 운송 조례안을 상정,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1월22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버스, 택시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에 전세버스나 자가용 차량 등이 신속하게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할 경우 전세버스 투입과 무상운송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보다 불편은 불가피하다며 실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면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동시는 자가용 차량이나 전세버스 등을 동원해 무상운송 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의 소지가 있어 긴급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