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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영상미디어센터 법인 해산, 잡음 무성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2-12-08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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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해산에 따른 책임론과 함께 부실 운영 도마 위
 
법인 해산이 결정된 안동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 내·외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안동시가 지난 2008년 12월 40억원을 들여 지역의 복합 영상미디어 문화 교육 및 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영상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설립한 영상미디어센터를 4년만인 올해 연말 법인 해산시킬 결정을 내려 책임론과 함께 방만한 경영 실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 운영비 30%를 시가 부담해야 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안동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회가 영상미디어센터를 콘텐츠진흥원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따라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올 연말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직원 6명과 함께 지난 7월 개원한 콘텐츠진흥원에 흡수 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시가 특정 한명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한 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이 콘텐츠진흥 원장으로 취임하자 영상미디어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시가 판단했다는 것.

특히 특정 한명이 없다고 해서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으로 법인 해산사태까지 몰고 간 대책 없는 시책추진 책임을 누구든 져야 한단 일각의 원성도 자자하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훈선 의원은 "시가 예산을 투자해 산업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형태를 보면 인풋(input)은 있는데, 아웃풋(output)이 없다"며 투자대비 결과물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영상미디어센터 법인 해산을 두고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상미디어센터가 예산을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시 기획예산실 자체감사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휴일근무자에 대한 식비 등 특근외식비로 695만원을 지출했다. 또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이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과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의 강의료가 지급됐다. 이는 모두 관련 법령을 어기고 지출한 예산으로 총 1천여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3억3천만원인데 비해 올해는 6억2천5백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 부실 운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두 배 정도 상향된 건 산수실경뮤지컬 왕의 나라 지원 예산 12억원 때문"이라며 "공무원이 영상미디어센터에 파견되지 않아 운영에 관한 규칙을 직원들이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지난달 23일 시 전통산업과를 상대로 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춰졌다.

영상미디어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한 김은한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 집행 내역은 경영전문가나 아인슈타인이 와도 계수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라며 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영상 문화 저변 확대라는 부푼 목표로 출발했던 영상미디어센터가 특정 개인에 소유물이었다는 오명과 부실 운영의 산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사라지게 되면서 시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관련기사=안동영상미디어센터 부실 운영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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