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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세현장 사진 조작 유포자 검찰에 고발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2-11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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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 사진 새누리당 유세인파 부풀려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처럼 암시
 
지난 8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자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유세를 펼친 모습의 사진을 조작해 여론조사 결과와 결부시켜 허위사실을 공표한 A모 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한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광화문광장 유세 사진 조작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광화문광장 유세현장 사진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인터넷 등에 유포했다. 조작된 사진은 마치 새누리당이 유세인파를 부풀려 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처럼 암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허위의 사실을 널리 유포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과정을 왜곡한다면, 선거의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되므로 이는 엄중하게 제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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