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환급받은 것은 안동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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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국세로 귀속될 수 있었던 세원을 찾아내 돌려받았다.
안동시는 지난 12일 안동세무서로부터 13억2천3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립비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
시가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용상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차장조성·고추종합처리장·학가산온천·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청소년수련관·하회마을상가 등 건물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등 총 16개 시설물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분적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환급받은 것은 안동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지자체 업무특성상 부가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며 "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이식 세무사의 국세관련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직원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의 정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