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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관내 어르신들께 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참여와 질서의식을 높이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에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주, 가로수, 담장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한 해동안 793명이 참여해 850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부터 실시하며 수거에 대한 보상은 수거 매수 상당 무게 계산은 전단지100매 130g, 벽보 1매 50g을 기준으로 1㎏당 20원 보상하며 전문신고꾼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 최고 월 10만원까지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