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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설명절을 앞두고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벤트 상품이나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14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이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미제출 혹은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조자의 주된 소재지 시·군·구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는 물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므로 남구청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대포장이 일반적으로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 집중 점검을 통해 점검 효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