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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1-15 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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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2.8일까지 양곡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 단속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소장 이장배, 이하 창녕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지난 1월 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창녕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2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어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창녕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여건을 조성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민간감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창녕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 입건한 바 있다.

현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창녕농관원은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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