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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214건 적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1-21 17: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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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에 등록취소 75건, 경고 125건, 고발 14건
 
경상북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2,575곳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시행한 결과 모두 2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중개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취소 1건을 비롯한 중개업 등록취소 11건,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기타 경고시정 125건 등 모두 20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14건에 대해선 관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도는 올해 부동산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최근 부동산컨설팅업체에서 토지개발상담 등 컨설팅 본래 업무범위를 넘어서 직접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업자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영업행위 하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를 발견하거나 부동산거래시 의문점이 있으면 해당 시·군 민원실 및 도 토지정보과에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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