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사무소장 이장배)는 농산물의 소비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2월 8일까지 사후관리 전담반을 동원 대형유통업체와 인증품 판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유통현장에서 친환경 인증품 임에도 농약사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는 행위와 유효기간 종료 또는 행정처분기간 중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행위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인증관련 표시사항도 함께 확인 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비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 가짜 친환경농산물은 형사입건 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표시정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할 것임을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