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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석면실태조사 시행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1-31 1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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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등 322개소
 
지난해 4월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가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동소재 322개소(공공건물112,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116, 보육시설 94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2015년까지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시는 석면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4년까지 단축,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자제성 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및 친환경자재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건축물석면조사를 지정기한 내 조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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