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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지은행사업 추진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2-05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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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강병문)는 2013년 농지은행사업 예산 52억원을 확보해 농지매입, 임대차 등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창녕군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였다.

▶ 이 중 16억원은 비농가, 이농, 은퇴농 등의 농지를 젊은 전업농이 매입(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는 물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에 기여하고

▶ 10억원은 은퇴농 등 경영규모 축소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시세대로 매입비축하여 전업농, 귀농인 등에게 5년 임대차 지원 계획으로 농지가격 안정과 유동화에 기여하고

▶ 23억원은 부채상환압박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는 7∼10년간 매년 1% 이내의 임대료를 받고 당해농가에 임대하여 영농을 하며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영회생자금으로 지원하며

▶ 나머지 3억원은 65세부터 70세까지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은퇴보조금, 65세이상 농가의 농지연금 재원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사업 신청 농지에 해당하는 보조금 및 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한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농지는 경작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거나 또는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고, 부족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어 고령농업인의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

창녕지사는 올해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매매 26ha, 임대차 및 임대수탁 110ha, 경영회생 10농가, 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및 농지연금 3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화 및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상담전화 055-530-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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