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료 현금거래 활성화 통해 농가이자 부담 경감 기대
|
경북도가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발기금 융자로 연리 3%,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양돈은 4천만원, 한육우·낙동·양계·오리 3천만원, 기타 가축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이 약 50%에 이르며 외상 거래시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료 현금구매자금 지원으로 외상구매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해 이자부담이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창진 경북도 축산경영과장은 “가급적 농가에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