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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7-09-17 1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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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지난해 5월 차량 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이용,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일 추가로 CCTV를 도입하여 한 달간의 시범운영 및 주민홍보를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 관내 상습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나선다.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지정체구간인 재래시장 및 버스전용차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진화된 교통단속 프로그램인 CCTV(무인단속시스템)를 도입함으로써 버스준공영제의 조기 정착과 시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의 경우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 시속 20~40㎞로 주행하면서 단속이 가능함으로 버스승강장(레드 존) 및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되며, 구간별로 1차 사진촬영 후 5분~7분 경과 후 2차 사진촬영으로 확정단속으로 처리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는 1회 사진촬영만으로 확정 단속하게 된다.

또한 CCTV로 단속이 어려운 경우(인도 위 불법주차, 임의로 가린 번호판, 훼손된 번호판 등) 탑승한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즉시 수기로 단속하여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근절로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고정식 CCTV의 경우 우선 불로동 불로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여론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체증구간인 동대구역 및 평화시장 주변, 동구시장 주변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동식 CCTV 차량 이용 집중단속지역: 버스승강장 주변, 버스전용차로 : 1회 사진촬영 확정단속. 주간선도로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 2회 사진촬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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