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 임차료로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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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자연재해 또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다시 농지를 빌려줘 영농을 하면서 그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 있는 환매권 보장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이하 안동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67농가에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영위기에 처한 부채농가 재기를 위해 지원했다.
올해는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 시설물이다.
매입된 농지는 그 농지를 판매한 농업인이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이내의 임차료로 영농할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구입하게 된다.
안동지사 관계자는 "농업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지사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회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경영회생지원교육과정을 개설해 농가 경영회생 능력 향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