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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4월부터 택시요금 인상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3-03-07 09: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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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형택시 기본요금 2,800원···18% 인상률
 
오는 4월1일부터 안동지역 택시요금이 18% 인상된다.

안동시는 경상북도의 택시요금(운임·요율) 기준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기준에 의하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2km)이 2,200원이던 것을 300원 인상하고 145m당 100원이던 거리운임도 139m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시간운임(15km이하 운행 시)은 35초당 100원이던 것을 33초당 100원으로 변경했다.

신설된 대형택시는 기본운임(3km)까지 4,000원이다. 거리운임은 150m당 1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운행 시)은 36초당 100원으로 책정됐다.

소형택시는 기본운임(2km) 2,200원, 거리요금 170m당 100원, 시간요금(15km이하 운행 시) 41초당 100원이다. 경형택시는 기본운임(2km) 2,000원, 거리운임 180m당 100원, 시간운임(15km이하 운행 시) 43초당 100원이다.

특히 심야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의 할증 요율이 적용됐다. 호출사용료 역시 현행과 같이 1,000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이 올라감에 따라 택시요금은 올라간다.

안동시내지역이나 동지역에서 각 읍·면으로 이동할 경우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4km 이하 주행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4km~7km는 주행요금의 100% 요금이, 7km 초과는 50%의 요금이 할증된다.

읍·면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의 복합할증 역시 현행과 같이 2km 이하는 기본운임에 1,000원이 추가되고, 2km~4km는 60%, 4km~7km는 100%, 7km 초과는 80%의 요금이 할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 기준을 이달 중 공고(고시)하고, 계획된 날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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