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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무과와 건설교통과가 합동으로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차량에 이동카메라를 부착하고 현장단속용 스마트폰 2대를 설치해 거리를 활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위반차량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는 선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