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창녕군, 201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04-18 13:13:26
기사수정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17일 창녕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개별주택 18,78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평가위원들은 읍면별 주택가격을 검증한 감정평가사들의 검증결과를 설명 듣고, 표준주택의 선택 및 주택별 특성의 정확한 적용여부와 지역간의 균형을 집중 심의해 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 소유자들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주택가격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은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등 국가의 조세행정과 국민의 경제활동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