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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로 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무죄선고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3-04-22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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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부(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고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놀이공원과 노래방을 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매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가 함께 놀면서 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모텔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매수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1년 2월 여고생 2명에게 술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 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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