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상주시가 내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도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2년도에 첫 시행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해당농지를 보조금지급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은 4ha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콩,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등 18품목으로, 지급단가는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으로 1ha당 40만원이다. 단,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으로농업경영에 애로가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는 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