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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2회 사전 문자알림제도 6월부터 시행
  • 김호숙 기자
  • 등록 2013-05-29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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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 임을 알림으로...
 
[fmtv 구미]
구미시는 도심교통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최초로 주·정차위반 2회 사전예고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차위반 사전안내 문자알림제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 임을 알림으로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경고시스템이다.

서비스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구미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자알림 가입은 1대당 1전화번호가 원칙이며 인터넷가입신청은 문자알림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됨과 동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문자알림 시행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주·정차금지 규정에 근거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구미역 앞 중앙로와 같이 고정CCTV가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은 현행 7분후 과태료 단속제도를 유지하되 단속전 알림서비스 기능을 추가했으며 그 외 지역 주차 또는 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전에 2회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3회 위반부터 과태료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단속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하였음을 차주에게 알려 줌으로써 시민스스로가 주차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단속에 따른 민원과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심교통관리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http://parkingsms.gumi.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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