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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118천건, 119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7백만원(5%) 증가했으며 공동주택가격 상승(6.3%)과 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구청이 부과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 선박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되며, 주택분은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올해에는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700원의 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우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방식인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허중구 세무과장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