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근 용상119안전센터장 [fmtv 안동]우리는 흔히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왔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5일 발생한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조차량이 비양심적이고 몰염치한 운전자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사고, 화재, 응급환자 수송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 할수록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건축물의 대형화, 밀집화, 유류, 가스 등의 위험물의 증가로 인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 아파트, 시장, 백화점, 다중이용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에는 거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지연되고 진입이 불가능하여 초기 진화 늦어져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화재의 경우는 5분이 경과하면 화재의 특성상 최성기의 상태가 되어 피해의 경감 시기를 놓치게 되며 구조·구급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 등은 5분이내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급박한 시간이라 할 것이다.<사진=권오근 용상119안전센터장>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양보보다는 끼어드는 차량, 소방차의 뒤를 따라오는 차량, 진로를 바꿀 수 없는 위치로 운행하는 차량 등 출동의 방해 유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소방기본법에서는 300만원이하벌금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에 앞서 운전자 개개인의 양심과 최소한의 에티켓이며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에서는 양차선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할 것이며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하거나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는 좌측으로 피양해 주어야 한다. 스스로의 준법정신으로 자율적인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소방방재청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출동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부터 모든 소방차량에 단속용 카메라를 장착하여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증거를 확보하여 20만원이하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주정차 단속권한을 확대하고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을 보완하고 있다.
모든 이러한 규정과 관련법 이전에 소방통로 확보는 내 가정과 이웃,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더없이 중요한 일임을 자각하고 각자 스스로가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