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mtv 영천]영천시는 새학기인 8월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요인이 높은 6개소를 선정해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해당 6개소는 중앙초등, 영천초등, 영화초등, 포은초등, 동부초등, 샛별유치원이며, 집중단속기간에 앞서 해당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정차단속구역 표지판 또한 신설·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1만원이 가중되며 학원차량 주차 시 운전자가 아닌 고용주 즉, 학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도에서 나오는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 빈번하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성세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조금만 더 법규를 준수해 준다면 학부형들의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 및 준법주차홍보 캠페인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