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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지이용실태조사 나서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09-03 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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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농지은행제도 활용 당부"
 
[fmtv 안동]안동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운영을 위한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제 경작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해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1월1일 이후부터 2013년5월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게 된다.^조사결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차 등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타인에게 처분(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물리게 된다.

또 해당 농지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행위, 묘지조성, 자재야적, 폐기물적치, 절`성토 등 무단으로 농작물재배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시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단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수감, 해외장기채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령이나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한편 안동시의 경우 도청신도시 조성, 각종 도로망확충사업 등 산업화에 따른 우량농지 잠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으로 휴경농지의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원진 시 농정과장은 "우량농지의 휴경 및 타 용도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에 따라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농지은행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054-850-5711)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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