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雲石) 장면(1899-1966) 전 총리가 1937년 건립한 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문 서울 종로구 명륜동 ‘장면 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면 가옥’을 등록문화재(제357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사진=문화재청>
장면 가옥은 안채를 비롯한 사랑채·수행원실·경호원실이 원형대로 잘 남아 있으며, 한식과 일식,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
이 가옥은 장면 총리가 5·16 군사쿠데타로 정치에서 물러나 운명할 때까지 가택연금을 당한 곳으로 역사적 인물의 발자취가 남아있으며 광복 이후 정치의 중심지였다는 점, 1930년대 주거양식을 보여주는 드문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인물과 관련된 흔적들은 바로 근대사의 인식근거가 되고 이는 현대사를 정립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앞으로 근대기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유적 등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