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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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안동]안동소방서가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빈번하게 화재와 인명피해가 생김에 따라 겨울철 화재대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안전시설 자체점검과 보고서 보관 여부 및 노래반주기 기기 유지관리 상태, 전기안점점검 실시여부, 내부구조 변경 및 비상구 관리 상태, 영업장 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 방염기준 위반 200만원, 정기점검결과 서 미보관 5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