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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업용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3-10-03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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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
 
[fmtv 안동]안동시가 최근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에 사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공해·소음,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밤샘주차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영업용화물차를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으로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간선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에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등록된 지정 차고지 외 주차시 적발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외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일원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차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안동시 교통관계자는 “영업용차량 운전자에게 당초 등록된 지정차고지에 주차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용 운송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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