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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소액·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독려 나선다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3-10-03 1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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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fmtv 안동]안동시는 체납세 징수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에 나선다.

지난달 말까지 안동시의 체납액은 약 1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013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0%인 40억원으로 결정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사전예고없이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하고 지방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자동차세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액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매처분을 강화하고 중점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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