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 안동]안동시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인한 악성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일 안동봉화축협 송하지점에서 ‘축산차량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가축, 동물약품, 사료 운반이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활동을 위해 안동시에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등록제는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이 축산차량 이동의 큰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안동시는 현재 520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운행중이다.
특히 축산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출입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교육을 미이수한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