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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기쁨 주는 고객만족 박차
  • 편집국
  • 등록 2007-10-04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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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
 
충남 홍성군은 고객을 위한 민원행정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10월부터 시행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개정된 민원처리사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해 가능여부를 심사받아 불가 처분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 민원은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수수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 등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민원 1회 방문 접수 창구를 활용하여 사전심사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어 민원봉사실은 접수된 서류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고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의 정밀 검토 등을 거쳐 정식민원 제출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사전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정식민원 처리기간내로, 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설정하여 운영되며, 사전심사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징수되지 않는다.

특히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사전심사결과는 정식 처분은 아니나 사전심사 청구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비서류 추가요구 및 재심의는 지양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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