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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부곡면, 고액체납자에 독려 서한문 발송
  • 경남편집국
  • 등록 2013-11-14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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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5명에 자진납부 독려, 개정 지방세법 안내
 
창녕군 부곡면(면장 박상천)은 14일,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5명에게 체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과 생계곤란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봉급과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지시켜 조속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박상천 면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방세가 군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과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조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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