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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합차도 통학차량 허가신청 가능해져
  • 조현규 기자
  • 등록 2013-11-25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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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체육시설 소유 9인승 이상 자가용도 유상운송 허가 대상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과 13세미만의 어린이를 태우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소유(공동소유 포함)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자동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 한해 유상운송허가가 가능했으나 대부분 통학차량이 학원 등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해 지난 7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9인승 이상의 승용, 승합차를 공동구입하거나 공동소유 형태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할 경우 확인을 거쳐 운송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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