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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제 시행
  • 경남편집국
  • 등록 2014-01-16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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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창녕군내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고 숙박하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일 숙박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2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원, 외국인 관광객이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만 5천원, 수학여행은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천원을 최대 2일 숙박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일주일 전에 참가 신청을 하고, 여행 후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치 보상제 관련 상세한 사항은 창녕군 생태관광과 관광담당(☏055-530-1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창녕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및 여행업 협회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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