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 최금열 전) 경상북도물리치료사협회장 왜,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하는 것일까?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가져 왔는데, 담배를 제조 판매한 원인 제공자인 담배인삼공사가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하여 수 천 억원 이득을 취하였으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기준으로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 7천원을 재정적 손해를 봤다.
1조 7천억원은 진료수가를 6% 인상해줄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선택 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며, 상급 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고,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단이 손해를 봤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당연히 보험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즉 원인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은데, 피해자만 부담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과 제조과정의 문제점만 밝혀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잎담배라는 천연물질에 500가지의 물질을 첨가하여 중독성과 유해성이 있게 제조 되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담배회사 스스로가 담배가 유해하다고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담배 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흡연 폐해의 경고 문구가 들어 있다.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흡연의 폐해 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공단이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동안 130만명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자료에 흡연자는 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까지 높으며, 남성 후두암의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흡연이 원인이며,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 불필요하게 지출된 금액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7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 가운데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 번째로는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세포암과, 편평세포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 암이라고 판결된 바 있다.
네 번째로 예전과 달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금연구역의 확대와 여론조사에서도 흡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면 담배회사가 배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 53%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가 35.9%로 국민여론도 좋은 상태이다.
즉 소송 이유는 간단하다,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0년도분 소세포폐암 공단부담금 438억원과 편평세포 후두암 공단부담금 162억원 등 600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진행하고 소세포암에 대한 진료비 환수 범위를 2002년에서 2012년으로 확대하면 소송액수는 3000억정도로 늘어난다고 한다.
국내의 담배 소송으로 계류 중인 3건은 법원이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흡연자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외국의 사례에서도 국가나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 승소 판결이 있어, 이번 소송을 낙관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공단이 이번 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은 현행 민사소송법과 건강보험법 하에서는 개인별 담배 폐해를 입증해야 함으로 통계자료로 입증이 가능토록 소송이 가능토록 ‘담배소송법’ 마련과 담배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흡연치료기금’조성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결과에 상관없이 공익 소송을 공단이 수행할 경우,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결국 금연을 유도하게 되어 국민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보험재정에도 보탬이 되게 할 것이다.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자의 경우는 지지체가 재정을 부담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여 공단과 같이 공동 소송을 하여 지역 주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