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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잘못하면 과태료 내야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4-02-19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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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흡연자 28명 단속해 과태료 280만원 부과
 
[fmtv 안동]안동시가 음식점과 금연정착이 부진한 PC방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23명을 투입해 주·야간 합동 단속을 편 결과 흡연자 18명을 단속, 과태료 28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금연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연홍보와 계도 위주로 활동했으나 일부 영업주의 흡연행위 묵인과 규정을 무시한 흡연자로 인해 공공장소 흡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법률규정 준수 영업자와 미 준수 영업자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금연정책을 따르는 영업자를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재 안동시의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금연구역은 청사, 공공기관, 어린이청소년관련시설, 교통관련시설, 1,000㎡이상 대형건축물,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목욕장, 100㎡이상 음식점, PC방 등 2,400여 개소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1월 22일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부터는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학교 절대정화구역, 문화의 거리 등 278개소로 확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 점차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으로 취약시간 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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