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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금융부문 특허 설명회 열어
  • 편집국
  • 등록 2007-10-09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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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문 BM(Business Method: 영업방법)특허 설명회’를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때 특허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의 특허 마인드와 분쟁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열린 것이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 주로 금융업무의 자동화와 관련된 금융파생상품, 투자위험 평가분석, 자산부채 종합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출원되고 있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벤처열풍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활성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출원되기 시작한 후 2002년부터 특허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특허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권리화 및 분쟁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BM특허권 취득을 권장하고 BM특허권을 공동 이용하기 위한 ‘BM특허권 협약’을 제정하는 등 금융권에서 BM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부문 BM특허는 지난 2000년 742건이 출원되어 최고점에 이른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4년에는 292건이 출원됐으나, 2005년 이후로는 매년 320건 이상의 출원이 유지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 8월까지 내국인에 의해 출원된 금융부문 BM특허를 출원주체별로 분석하면, 모두 973건의 출원 중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업체가 392건(40.3%), 은행이 265건(27.2%), 개인이 243건(25.0%), 카드사가 23건(2.4%), 증권사가 20건(2.1%), 보험 및 투신사가 7건(0.7%)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출원의 경우, 특허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일부 은행의 적극적인 출원에 힘입어 2005년에는 18건에 불과하던 출원이 2006년에는 94건, 2007년에는 15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은행들의 BM특허 출원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BM특허 정책과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심사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여 출원인의 올바른 명세서 작성을 유도하고, 금융부문 BM특허 동향과 특허출원 전략, 금융부문 BM특허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을 소개하여 금융기관의 특허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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