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행사기간중 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상가 등 취약지에 대해 10월 2일과 4일 양이틀간 야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8개조 24명이 투입되어 총 138건을 단속해 적발 26건, 현지계도 112건으로 이중 적발된 26건에 대하여는 5만원이상 1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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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의 단순 투기행위와 비규격봉투에 배출 행위 및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규격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이 많이 적발되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등 상가주변에는 영업시간이 끝나는 자정 무렵시간에 적발, 대학가 원룸촌 주변에서도 다량 투기행위가 발생되어 이들 취약지에 대한 지도와 계도 등 홍보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 내집앞 내가 청소하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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