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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일당 5억 황제노역 방지법' 개정안 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14-03-27 2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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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으로 계산 49일만 노역하면 벌금 면제받는 것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26일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천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최소 3년 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249억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해 49일만 노역하면 벌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해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일일 벌금액이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는 1000유로(150만원)로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 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여 노역장 유치기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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