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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불법 '보도방' 업주 3명 검거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4-04-07 1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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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접객원 11명, 가요방 업주 5명 추가 조사
 
안동경찰서(서장 김덕한)는 지난 3일 타 지역에서 유흥접객원을 모집해 안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속칭 ‘보도방’ 업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 보도방 업주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지역에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일명 ‘보도아가씨’를 모집하고 이에 응한 20대초반의 ‘유흥접객원’ 11명을 매일 저녁 승합차로 안동지역으로 이동,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기하다 필요로 하는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그 댓가로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약 6개월간 무허가 직업소개소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또 이들에게 소개 받은 유흥접객원을 자신이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시킨 가요방 업주 5명과 이들에게 고용되어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A가요방 등에서 접객행위를 한 '유흥접객원' 11명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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