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관련해 7일 청송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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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v 청송] 청송군이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7일 청송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및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청송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개정된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또 공직선거법 교육에 이어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청송군·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선거중립 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창진 청송군 부군수는 “이번 업무협약과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