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결함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증가함에도 선박검사 합격률은 99.98%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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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2일 "각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안전관련 매뉴얼은 수 천개에 이르나 이에 대한 실천과 훈련 등 사후 평가가 전무하다며, 현행법은 재난을 수습한 결과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험과 지식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그 재난을 수습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유형별로 마련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앙안전대책본부장 등이 재난에 대한 수습을 마치면 그 결과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재난원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위기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수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명희 의원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이번 세월호 참사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재난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잘못된 점들을 바라 잡아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발의 했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