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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농지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강력 대처
  • 박경근 기자
  • 등록 2014-04-28 0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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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개발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민원 신속처리
 
[fmtv 안동]안동시가 최근 도청이전으로 인한 개발붐이 일면서 농지불법전용,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강력대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에 허가없이 건설자재나 재활용폐기물 등을 적치하거나 대지 조성을 위한 무단 절토나 성토, 관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묘지(가묘 및 제단 등을 포함)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농지나 산림 등 토지형질 변경의 증가와 함께 각종 사업장에서 사토 처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민원도 잦은 편이며 최근 1년 동안 건설자재 야적, 문중 제단설치,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농지관련 부서에서만 고발 6건, 원상회복명령 17건, 현장지도 50여건 등 70 건이 넘어서고 있다.

무단형질변경과 토석채취, 건설자재 야적, 불법 묘지 조성, 공장부지 불법사용, 태양광 발전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관련 부서에서도 고발 5건, 원상복구 명령 12건, 현장지도 58건 등 75건에 이른다.

이 같은 불법행위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불법적인 성토나 절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부서 상담 등을 거쳐 줄 것”을 당부하며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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